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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과 소비재 시장 진출 전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8-05

조회수 317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원문 링크 https://dream.kotra.or.kr/dream/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MENU_ID=4630&CONTENTS_NO=1&pRptNo=14228&pHotClipTyName=DEEP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026년 6월 발간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과 소비재 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로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의무화 제도와 인증 취득 절차, 분야별 시장 진출 전략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식품·화장품·생활용품 등 다양한 소비재를 다루고 있으며 이 중 의약품의 인증 대상과 적용 시기, 주요 심사 기준 및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요약하였습니다. 

■ 주요 수록 내용

 ◦ 제1장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 동향
인도네시아는 2014년 「할랄제품보증법」 제정 이후 제품군별로 할랄 인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할랄제품보장청(BPJPH)이 신청 접수와 인증서 발급을, 공인 할랄 심사기관(LPH)이 서류·현장 심사를,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MUI)가 종교적 적합성 판정을 담당하는 체계로 운영됨. 전통의약품과 자연 유래 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 관련 품목은 2026년 10월 17일 유예기간 종료 후 10월 18일부터 할랄 인증 의무가 적용되며 의약외품(OTC)은 2029년 10월 17일, 항정신성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은 2034년 10월 17일 유예기간 종료 예정임. 바이오 기반 제품과 의약품 원료인 주성분·부형제도 관련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제품별 분류와 적용 시기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확인 필요(p.3~14)

 ◦ 제2장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제도 운영 현황
한국 기업은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국내 인증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취득한 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통합시스템(SiHalal)에 등록하거나 인도네시아 공인 심사기관을 통해 BPJPH 인증을 직접 취득할 수 있음. 인증 품목 수가 적거나 시험 판매 단계인 기업은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현지에 등록하는 방식이 유리하며 다수 품목을 보유하거나 장기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은 BPJPH 인증을 직접 취득하는 방식이 적합함. 2026년 6월 기준 BPJPH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한국 인증기관은 7개이며 기관별 인정 품목과 협정 유효기간이 다르며 의약품이 해당 기관의 인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신청 전 최신 정보 확인 필요. 심사 과정에서는 원재료·첨가물의 할랄 적합성, 교차오염 방지, 생산시설 관리, 원재료 추적성, 공급망 관리 및 할랄 감독관 운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함(p.15~22)

 ◦ 제3장 할랄 인증 취득 실무 가이드
인증 신청 전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대상 여부와 면제 원료 목록을 확인해야 하며 면제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인증 대상 첨가제나 가공보조제가 포함되면 완제품이 인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의약품은 캡슐 소재·부형제·생물 유래 성분·알코올 함유량을 확인하고 돼지 젤라틴 캡슐과 동물성 스테아린산 등을 주요 위험 원료로 검토함.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할랄 성분 사용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MUI)의 별도 종교적 적합성 판정이 필요함. 신청 시 모든 원재료·첨가물·가공보조제의 출처와 성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품 접촉 포장재와 접착제·코팅재 등 부자재도 점검 대상에 포함됨. 국내 인증 후 현지 등록은 약 3개월, 할랄제품보장청(BPJPH) 직접 인증은 약 3~4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직접 인증 시 심사원 출장비가 추가로 발생하며와 컨설팅이나 사전 진단을 이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p.23~30)

 ◦ 제4장 소비재 분야별 할랄 시장 진출 전략
의약품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식약청(BPOM) 제품 등록과 할랄 인증을 함께 준비하고, 캡슐 소재·부형제·생물 유래 성분·알코올 함유 여부와 원료 출처의 할랄 적합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대웅제약은 현지 합작법인 대웅인피온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에포디온’과 ‘이지에프외용액’의 할랄 인증을 취득했으며 종근당 합작법인 PT CKD OTTO Pharmaceuticals는 항암제 생산시설에 대한 할랄 인증을 취득함. 의약품 할랄 인증은 완제품뿐 아니라 원료, 생산시설,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수반함(p.31~40)

 ◦ 제5장 종합 진출 전략 및 실행 로드맵
단기적으로 제품별 인증 대상과 적용 시기를 확인하고 우선 진출 품목을 선정하여 인증 절차에 착수할 필요가 있음. SiHalal 등록과 BPOM 제품 등록을 수행할 현지 수입업자 또는 공식 대리인을 조기에 선정하고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성분과 제조공정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체계 마련이 중요함. 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 위탁생산 또는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제품 등록과 할랄 인증, 원재료 및 공급망 관리를 연계할 수 있음.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은 다른 국가에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가 진출 국가에서 해당 인증서가 인정되는지와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p.41~45)

  


※ 안내: 주요 수록 내용은 참고용 AI 정리본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PDF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인도네시아_할랄_인증_의무화_대응과_소비재_시장_진출_전략.pdf (4.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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