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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경피·국소 전달시스템 ANDA의 피부 자극·감작성 평가 개정 가이드라인 초안

국가명 북 아메리카>미국

공고년도 2026

공고일자 2026-07-31

의견마감일 2026-10-02

규제명(국문) [의견수렴] 경피·국소 전달시스템 ANDA의 피부 자극·감작성 평가 개정 가이드라인 초안

규제명(원문) Assessing the Irritation and Sensitization Potential of Transdermal and Topical Delivery Systems for ANDAs

■ Docket No.

  FDA-2018-D-3546



■ 내용 요약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경피·국소 전달시스템(TDS) 제네릭의약품의 ANDA 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 자극성과 감작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생체 내 시험의 설계·수행방법과 통계분석 기준을 제시한 개정 가이드라인 초안(Revision 2)을 발표함. 이번 개정안은 피부 자극·감작성 시험의 구체적인 수행방법과 생체 내 감작성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함.

◦ 주요 내용
  - 대조약과의 피부 자극성을 비교하기 위해 평가자 눈가림 및 무작위배정 방식으로 생체 내 시험을 실시하고 감작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같은 평가자 눈가림 및 무작위배정 방식으로 피부 자극·감작성 통합시험을 수행하도록 권고
  - 일반적으로 시험제의 피부 자극성 평가시험을 실시하되 대조약과 다른 첨가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첨가제가 감작성 유발이 있거나 유사한 사용조건의 FDA 승인 의약품에서 해당 함량으로 전례가 없는 경우 피부 자극·감작성 통합시험을 실시하도록 권고
  - 피부 자극성만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 가능한 시험 대상자 40명 이상 또는 통계적 검정력 80% 이상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인원 중 더 많은 수를 대상으로 21일간 동일 피부 부위에 반복 적용하는 시험설계를 권고
  - 피부 자극·감작성 통합시험은 평가 가능한 시험대상자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21일간의 유도단계와 14~17일의 휴지기간, 유발단계로 구성하도록 권고
  - 유발단계에서 잠재적인 감작성 반응이 확인된 시험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초 유발시험 후 4~8주에 재유발시험을 실시하도록 권고
  - 피부반응은 피부 외관과 기타 반응을 각각 정해진 척도로 평가하고 각 평가시점의 두 점수를 합산해 산출한 평균 자극점수를 주요 평가변수로 사용하여 시험제의 피부 자극성이 대조약보다 열등하지 않음을 평가하도록 권고
  - 평균 자극점수 외에도 과도한 피부 자극이 발생한 시험대상자의 비율과 자극 발생 시점 등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하도록 권고
  - 시험 중 발생한 적용부위 반응과 전신 이상사례를 모두 분석하고 피부 건조·가려움·작열감·통증 등 시험대상자가 보고한 적용부위 증상도 피부반응 점수와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권고
  - 이번 개정안은 2023년 4월 발표된 개정 가이드라인 초안을 보완한 두 번째 개정안으로 생체 내 피부 자극·감작성 시험의 설계·수행방법과 감작성 평가 필요 여부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함



■ 링크 내 첨부 파일

 - 경피·국소 전달시스템 ANDA의 피부 자극·감작성 평가 개정 가이드라인 초안. 1부



※ 안내: 내용 요약은 참고용 AI 번역·정리본이며 원문(영문)이 우선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PDF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은 regulations.gov의 해당 Docket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assessing-irritation-and-sensitization-potential-transdermal-and-topical-delivery-systems-an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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